모레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 선물의 상한 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.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로, 이번 추석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집니다.